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입니다.
새벽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는데요 5시~오전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책정 받고 9시~6시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12시~1시 점심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새벽 5시 출근 하는날은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한다고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외 근무시간속에서 30분을 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당히 시간외 근무한 시간속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는게 맞는가요?
제 개인생각은 새벽5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속에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정할수있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외근무에수 30분을 뺀다는건 불이익이라 생각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벽 5시 출근하는 날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도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연장근로시간 중에 보장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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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