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고요한맥주
어쩌면고요한맥주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입니다.

새벽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는데요 5시~오전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책정 받고 9시~6시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12시~1시 점심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새벽 5시 출근 하는날은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한다고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외 근무시간속에서 30분을 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당히 시간외 근무한 시간속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는게 맞는가요?

제 개인생각은 새벽5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속에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정할수있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외근무에수 30분을 뺀다는건 불이익이라 생각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