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제1항). 근속을 인정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근속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이 된다는 것은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를 조금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이 오히려 더 증거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