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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애틋한포도
일단애틋한포도

임금체불노동청신고후사장이연락와서진정취하했는데재진정가능할까요?

첫달월급이 밀려서 두번나눠서 겨우받았고 그뒤에 월급밀리는거때문에 관두겠다고 사장이랑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2주치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연락하다가 안받으셔서 노동청에 진정서를넣었는데 출석전에 사장이 연락와서 2주치일한거 보내달라길래 문자로보내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밀린 월급 보내준다고 연락왔으니 취하하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달이넘어도 연락도안받고 급여도 넣어주지않는상태입니다

노동청에 같은내용으로 재진정넣어도될까요?

감독관은 어차피 재진정 넣어도 똑같다며 차라리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이것도 제돈이 나가는거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집앞에 매장이있어서 찾아가고싶은마음 굴뚝같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당해서 불리해질까봐 가지도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챠로 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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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진정 가능합니다

    감독관에게 다시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하시고, 실제 지급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미작성 건도 진정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세요.

    고용노동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직접 체포에 나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