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만약 동의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과 가입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가입되며,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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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월60시간 미만) 중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