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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매우설레는마멋
매우설레는마멋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명백한 증거는 cctv로 확보되었고 가해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으로 강제입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고 경위서를 쓸때 우선은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하니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고 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봐도 되는지 그 전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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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합의는 경찰 단계·검찰 송치 후·재판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우선하면 섣부른 합의는 미루고, 실질적 배상 확보가 목적이면 송치 직전 또는 송치 직후 검찰 단계에서 보호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적용 법리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 범죄라 처벌불원 합의가 결정적일 수 있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는 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의 심신장애는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배상명령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절차도 병행 가능합니다.

    3. 합의 시기 선택
      수사 막바지나 송치 직후 검찰 단계가 가장 실무적입니다. 이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해당 시)를 함께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미 기소되면 1심 선고 전까지 합의 효과가 큽니다. 상해 혐의라면 합의는 양형과 배상 회복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

    4. 절차와 서류
      CCTV, 진단서·치료기록, 업무·생활 피해 자료를 정리해 손해항목을 명확히 하십시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기한·분할시 기한이익 상실, 보증·담보, 재발방지, 민형사상 분쟁 종결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검찰에는 피해자 의견서와 합의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가해자가 입원 중이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창구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전 선지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급보증 등 담보를 요구하십시오. 협박성 연락이 있으면 즉시 차단·기록하고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배상명령 또는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희망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지금 바로 하셔도 상관없고 검찰 송치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기 때문에 합의의사를 언제 밝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상대방이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면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재판이 진행된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