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한 문의입니다

2023년에 10월에 사업자 낼때부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을 해놨고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온라인도 진행하려 하는데 총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창업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기간동안 100% (수도권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하고, 온라인 판매업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