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C/I)을 근거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수출금액이 $10,000라고 신고하였다면 바이어로부터 $10,000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바이어 측에서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 밸류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다보니 금액이 적으면 납부해야할 관세도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언더밸류를 했다고 해서 수출국 세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령을 해야하는 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