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5

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어도 상관없을까요? 걸리면 벌금물거나 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기존의 PI와는 다르게 CI와 수출신고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되, 대금결제는 본래의 PI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당시에는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수출신고된 금액과 외화수취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해당 사실관계를 알게되는 경우 가격조작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 수출신고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조작죄의 경우 수출금액을 고가로 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지만 저가로 함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초로 수출신고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낮게 신고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출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C/I)을 근거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수출금액이 $10,000라고 신고하였다면 바이어로부터 $10,000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바이어 측에서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 밸류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다보니 금액이 적으면 납부해야할 관세도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언더밸류를 했다고 해서 수출국 세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령을 해야하는 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언더밸류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입국에서 더 큰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수출국에서도 외화입금 및 매출증빙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급적 언더밸류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는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