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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도요176
한결같은도요176

권리금 시설물에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카페를 양도했고 시설집기에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도인이 에어컨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다 인수인계가 끝난시점에서 양수인이 수리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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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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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작동 여부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상태의 고지가 없었고

    양수인의 뚜렷한 과실 없이 고장인 상태를 모르고 인수가 되었으나 양수후 시험에서 고장을 발견하였다면 수리비 부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상 작동이 안되어 수리가 필요한 현황을 설명 하였거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현 상태에서 양도 양수 되는 것 임을 고지하였다면 수리비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 전체 금액 중 특정 시설의 비중에 대하여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양도 양수시 추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품목별 현 상태와 책임 한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수인 보다는 양도인이 종전 사용자이자 수익자로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이 부분이 부족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된 답변으로 법률적인 이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비품 등을 권리금에 포함시켜 양도를 하였으나 인계되는 품목 또는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수리시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때 확인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작성자님과 양수인과 협의사항으로 결정하는거기때문에 법적으로 답변으로 드리긴 힘들거 같은 내용이네요

    대체적으로 부동산사무실 운영시 에어컨에 대한 하자 및 고장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수리비를 지급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특약사항등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듯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