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기간 조정 후 계약만료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이였는데 학원측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9개월로 조정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게되고 이상태로 계약만료과 되면 4대보험 가입하고 있었으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9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 이 180일이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근로계약기간 조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계약 후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9개월간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이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9개월 조정을 요구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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