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직원같은경우엔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백화점쪽 직원이라 평소에 주말포함 근무하고있는데
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대체휴무를 줘서 다른날에 쓰게해주는게 맞는거고, 그리고 대체휴무를 줬으니 공휴일에 나오는건 따로 추가수당같은건 없는거같은데 제생각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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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서로 상호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날에 쉬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