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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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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이후 후유장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 주 산재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받아 공단제출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후유장해 승인 됐을 때 공단에 산재 종결 공문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종결 공문이 필요하여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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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종결 통보를 받은 뒤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장해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확한 표현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 진단서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 진단을 받으신 뒤에 공단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산재 요양기간 종결 증빙 서류는 최초요양 승인 결정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