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에대한 질문입니다
1번.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2번. 1번이 맞다면 오랜기간 일하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3개월전부터 급여가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저함에 대한 부분은 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3개월의 임금이 적거나 많은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오르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내린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리하게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 등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전 3개월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전부터 보직을 맡아서 급여가 오르거나, 보직이 해임되어 급여가 해임되어도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직책수당 등이 부가되거나 제외될텐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