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출산휴가+권고사직 해주는 조건으로 출산휴가 후 복직을 안하고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미리 작성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제가 출산휴가가 6월 28일(토)에 종료가 되는데
퇴사예정일 작성은 6월 30일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6월 28일(토) 작성해야 될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서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이렇게 작성해도 추후에 출산휴가 끝나고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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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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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6.29.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일 종료가 6월 28일 토요일이면 그 날짜 이후의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29일은 일요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30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월은 아주 먼 일자인데 벌써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권고사직서의 문구는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해 작성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까지는 근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있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출산휴가 후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신다면 휴가사용일 다음날이 사직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사유는 회사의 제안이기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으나,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