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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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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의 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개씩 연차가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계속 늘어나는건지 아니면 한도 연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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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가산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도가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개인 연차는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이 되는 날 15개, 그후 3년이 되는 날 16개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가산되는 연차의 한도는 총 25개입니다. 25개 이상으로는 가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