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감동적인코요테
최고로감동적인코요테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판배송 아르바이트를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르밭이트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급 15,000원 채용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송 일이 빨리마쳐서 2월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일주일 하는것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월10일 오늘날짜로 그만둔 시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난주 주말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날짜는 10일이라 오늘 받아보았습니다. 월급금액은 세금빼고 116만40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재차 물어보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20시간이고 주 20시간 이상이면 주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주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러면 배송펑크낸 부분과 배송중에 파손된 식판값을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입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도 보장되지 않는데, 전 출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은 남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니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하다가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고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에게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도로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비용 등이나갔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진정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송사고, 기자재 파손 등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하며 손해배상책임 성립 역시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해도 인정되기 어려우니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