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0일 입사 후 매월 월차가 하나씩 생기고
2024년 1월 1일 총 8개가 생겼는데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일에 입사일에 비례하도록 부여합니다. 15일 * 195/36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년차 회계연도 기준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9일까지 매달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와 관련한 매월 월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자 15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6.20에 발생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4.1.1에 23년도 근로기간을 비례하여 15개 중 일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 25.1.1부터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퇴사시 지금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인 경우, 2023.6.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8일(195/365*15)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내규정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입니다.
15개의 연차 중 약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7.5개애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20.~2023.12.31. 기준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