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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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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0일 입사 후 매월 월차가 하나씩 생기고

2024년 1월 1일 총 8개가 생겼는데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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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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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일에 입사일에 비례하도록 부여합니다. 15일 * 195/36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년차 회계연도 기준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9일까지 매달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와 관련한 매월 월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자 15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6.20에 발생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4.1.1에 23년도 근로기간을 비례하여 15개 중 일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 25.1.1부터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퇴사시 지금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인 경우, 2023.6.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8일(195/365*15)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내규정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비례하여 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입니다.


    15개의 연차 중 약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7.5개애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20.~2023.12.31. 기준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