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