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차량이 앞차를 박았고
앞에 사고 당한 차는 가족 여럿이 타고 있어서 병원치료가 불가피합니다
과실비율은 100대0이고 그런데 가해차가 보험접수 되면 본인 직장에서 짤린다고 보험접수 없이 합의금으로 하자는데 합의금이 터무니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 안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접수까지 거부하면 가해 차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서류시 제출서류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접수증)
2)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3) 기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가해차주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의를 해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에는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그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질문자님의 보험 중 자동차 상해로 먼저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합의 안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접수까지 거부하면 가해 차주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상도 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통한 보험으로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해당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것이고 회사문제는 회사차원에서 알아서 진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