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며칠전에 어린이날이라고 일일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기만하네여.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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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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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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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일 알바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번 즈음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다음 날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을 일하더라도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