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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하마237
되알진하마237

알바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며칠전에 어린이날이라고 일일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기만하네여.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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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일 알바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번 즈음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다음 날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일을 일하더라도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