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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2025년 9월 1일까지 A에서 일했고, 9월 18일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10월 2일이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은 2026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B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인 3월쯤 수급자격 신청을 다시 하면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온전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025년 10월 2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워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년 3월 시점에서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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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에 재신청해도, 2025년 9월 18일 이후 새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웠으므로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후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문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분이라도 지급 받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문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에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관계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다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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