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가산연차 산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8월 7일 입사자한 근로자가
매년 80%이상 출근하였을경우
회계기준으로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사한 해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보고 가산연차일을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래서 결국 2023년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17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8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래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두 방법 다 틀린방법이라면 맞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15개를 부여하는 시점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첫 번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1, 22년도 1월 1일에 16개 / 23년 24년도 1월 1일에 17개..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산휴가는 만2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방법1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17년 8월 7일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17. 9. 7. ~ 2018. 7. 7. : 1개월 개근 시 1일 → 총 11일
2018. 1. 1. : 6.04... → 6.5일
2019. 1. 1. : 15일
2020. 1. 1. : 15일
2021. 1. 1. : 16일
2022. 1. 1. : 16일
2023. 1. 1. : 17일
2024. 1. 1. : 17일
2025. 1. 1.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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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해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보고 가산연차일을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래서 결국 2023년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17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8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래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두 방법 다 틀린방법이라면 맞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
위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해를 0년차로 보아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7개로 처리해도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논외로 했을 때
17.8.7~18.1.1에 비례하여 6개가 부과되면 18.1.1~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6개입니다.
19.1.1부터 15개가 발생하며 이때부터
19.1.1 15개
20.1.1. 15개
21.1.1 16개 이런식으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