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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별 치료횟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12주차니까 주2회 치료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 후 기간별로 치료가능한 횟수가 주에 몇번으로 정해져있을까요?

정해져있다면 어떻게 산정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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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치료 가능 기간은 상해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가능한 횟수를 안내한 이유는 경상환자도 과잉치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사의 내부지침에 맞추기 위해 가이드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사의 치료소견이 동반되고 이를 입증할 서류만 받쳐주면 계속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정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치료비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양방 치료의 경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후 3주 까지는 매일치료가 가능하나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24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만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치료횟수가 정해져 있으나 양방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 후 기간별로 치료가능한 횟수가 주에 몇번으로 정해져있을까요?

    정해져있다면 어떻게 산정되어 있을까요?

    : 교통사고로 염좌, 타박상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나,

    4주차부터는 주 3회로, 12주차부터는 주2회, 24주차부터는 주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염좌, 타박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횟수로 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평원의 치료비 인정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