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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나는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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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할까 하는데 아직 일한지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다른곳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구요. 회사에 말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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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권고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확보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