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근로를 약속 하였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꼭 교부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교부해주는걸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이고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나 사업장의 업종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인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