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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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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

단기계약직 알바가 필요해서 한달 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했는데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보니 일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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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에서 7~8개월 상용직 근무하시는거면 큰 상관없습니다.

    본래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자라면 일용처리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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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조건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일용직 신고가 맞으나 한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일용직 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듯하군요,

    2. 그렇다면 반드시 상용직 1달 이상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4. 그러니, 회사에 부탁하여 상용직으로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