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주5일에 휴무는 평일에 쉬곤 했습니다.
8월달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말일이 31일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럼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일이 9월1일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9.1.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날짜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
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근로일은 8월 31일이 되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월 말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기로 정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8월 31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사일은 9월1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주중에 휴(무)일을 배정하고, 주말에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2025년 8월 31일(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2025년 9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8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월 말일 내에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