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후 월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으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사장님과 싸우는 바람에 그 다음날 바로 그만 뒀는데요 (7월 중순쯤)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라 8월 10일날 받을 줄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들어오길래 연락을 했더니 근로 계약서에 권고사직이 아니고 6개월이내에 그만둘 시 그 다음 달 (9월)에 월급처리 이런 내용이 있었다네요 계약서 똑바로 안읽고 싸인한 잘못이겠죠 꼼짝없이 9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로 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합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기일에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