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료 후 촉탁직 전환 후 계약만료 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년 만료 되시고 촉탁으로 전환해서 2년 넘게 계속 실근무 하신 분입니다.
단지 매년 계약 기간 만료시마다 입퇴사 처리를 하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분이 계약근무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제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6일 촉탁직 시작
2023년 12월 5일 계약 만료.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2024년 12월 6일 촉탁직 시작.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
2025년 12월 5일 계약 만료 예정이나 2025.05.31일에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5.31. 퇴사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자진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중에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