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