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ㅠ
원래 수,목 오후5-10시 이렇게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추석연휴에 5-9일까지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9일 모두 1.5배 적용 되나요?? 알바생은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인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10.9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다면 2025.10.6 ~ 10.9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9.1 ~ 9.30 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 수 합산/30일 = 5인 이상일 때 상시 근로자 수가5인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한글날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부터 9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