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A직원의 경우 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31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