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제가 홀 서빙 알바를 시작하고 일과 사람들이 너무 맞지 않아서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있다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바는 술집 알바고 전체 직원은 10명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불기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사업주에게 대비할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 인관관계 입증,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이어지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고, 직원이 약 10명 규모인 사업장에서 귀하 한 명의 공백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절차 내지 사직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민법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2주 근로하고 동료들과 너무 맞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위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사정을 이야기 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몇일이라도 더 해달라고 하면 몇일 더 해주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