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임신초기에 2시간 단축근무 회사에서 안해주고 그나마 30-1시간 빨리 보내주네요 신경쓰기 싫어서 일단 시키는대로 하는데 아기 낳고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해서는 안되며, 진정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