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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임신초기에 2시간 단축근무 회사에서 안해주고 그나마 30-1시간 빨리 보내주네요 신경쓰기 싫어서 일단 시키는대로 하는데 아기 낳고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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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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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해서는 안되며, 진정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