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최근에는 퇴직금이 아닌 DB, DC형 퇴직 연금형태가 더 많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별도로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현행 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도입 내용이 있으나, 계획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