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최근에는 퇴직금이 아닌 DB, DC형 퇴직 연금형태가 더 많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별도로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현행 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도입 내용이 있으나, 계획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