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23년 4월에 났으며,
생활비가 필요해 개인회생으로 23년 9월경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급한 돈이 필요하게되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전세자금 등 제외)을 갖추면 계속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횟수에 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당사자간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경에 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이 시작합니다.
이경우 적어도 24년 9월경은 되어야 1년근속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기준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