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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말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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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저 아르바이트 한지1년되었어요 직원일한지1년되면15개연차있잖아요 아르바이트 도있어요?그만두면15개수당빋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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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366일)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께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법 내지 기간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알바,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 1년후에 15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수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 1일을 근무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