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후 추가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12-6/11까지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해고 통보는 6/7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에 직원 모집 공고 올린 날은 6/6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 좋은데 저랑 같은 조건의 직원을 구한다고 공고를 올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게 사정 악화에 따른 근무 형태 조정에 대한 제안도 일절 없었고요.
그리고서 6/11 이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11일까지 출근, 안 구해지면 그 이후로 직원 구해질 때까지 출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은 마음에 수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6/16에 6/18이나 6/21 두 일자 중에 정해서 정한 날짜까지만 출근하라고 다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18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8일까지 근무했지만 사직서에는 11일까지 근무했다고 쓰라고 지시받았는데, 이때 사직서를 안 써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근무 일자와 서면 상의 일자를 다르게 쓰라고 지시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습 기간을 넘어서 근무했던 기간인
6/16에 정확한 일자에 대한 해고 통보를 받은 거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최종 사직하게 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는 3개월이내에 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사직서 작성요청은 거절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 상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만 3개월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