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후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나왔을경우...
부산에서 근무중 다른 지방에 야간작업이 있어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대 월급날보니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신고를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후 야간 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 나왔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받아야할 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주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반으로 깍여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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