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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나치게보기좋은레드향
지나치게보기좋은레드향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A의 게임 계정을 쓰다가

피씨방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컴퓨터가 꺼짐

그래서 게임사측에서 160시간이라는 경쟁전 정지를

조취함. 그로인해 A는 화가났고

욕이란 욕을 다함. 난 참고 연신 미안하다 했음

그리고 옛날에 제가 B한테 A가 대딸 해줬어 라고 말했는데(오프라인)

B가 A한테 말하여(오프라인) A가 화나서 나한테 사과를 요구함. 사과하고 잘 풀렸는데

C에게 또 A가 대딸을 해줬다 라고 말하였는데(오프라인)

C가 A에게 말함(온라인)

이거랑 게임 계정 정지날이랑 겹침

A가 화가나서 욕을 하는데

점점 심해져 주소불러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때리겠다 죽이겠다 찾아간다 협박함.

너무 무서워서 집밖으로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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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상대의 협박·폭언·신상공개 시도에 대해 형법상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성적 소문을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선제 고소만이 아니라 상호 분쟁 종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고, 형사 절차와 민사적 금지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상대의 “찾아가겠다·죽이겠다” 등 위협은 협박,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 온라인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성적 사실 유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구성 가능성이 있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팅·통화녹음·스크린샷·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협박·모욕·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게시중지·계정차단을 플랫폼에 신청하십시오. 역고소 대비를 위해 의뢰인의 발언 경위·사과 기록·정정 의사 표명 자료를 준비해 양형·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증거화하십시오. 상황이 완화 가능하면 조건부 상호 비방중지·접근금지 합의를 검토하되, 합의 실패 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피해를 당하고 계신 사정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