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 최고 주택구입을 하면 취등록세는 면제가 되나요?
지인의 아들이 생에 최초 주택구입을 하는데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해당되는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감면은 맞지만 200만원 한도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1주택자에 한하며, 주택의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건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원 면제 혜택은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면제 아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구입자의 경우 감면한도가 3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누구나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아파트 제외)이며 대지면적 60m2 이하, 연면적 85m2이하인 소형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 200만원 한도로 50%감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일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가 되고, 소형 주택(전용면적 60m2이하 아파트제외)은 300만원 까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처럼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 관련조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에게 최대 200만 원 한도 애네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감면율 : 100% 최대 200만 원한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의 아들이 생에 최초 주택구입을 하는데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가요?
===>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 까지 면제대상이고 이러한 경우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발생됩니다..
완전 면제까지는 아니고 생애첫구매에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대략 2억 정도 집까지는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은 200만원이 할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면제조건을 몇가지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년간 7천만원이하이며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미만이어야 하여야 합니다
1억5천이상 3억원이하는 50%감면헤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속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취득후 90이내 전입신고와 실거주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합니디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추후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