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하던데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학교폭력은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학생이라서 조금의 처벌만 받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어느 조치를 취할지는 학폭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 조치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는 출석정지, 퇴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학등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