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입주 전 임대차 특약 문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을 내후년 8월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입주시기는 미정이라서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집 계약이 내년에 만료 예정인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시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재계약갱신이 될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을 하고 아파트 분양 입주 전 3개월전에 즉 계약해지하고 싶은 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굳이 재계약서 쓰실 필요없이 연장을 하시고 만일 재계약서를 쓸 경우 3개월전에 계약해지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차 주택에 대한 계약이라면 당연히 입주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입주예정이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입주예정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잡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거주중에 일정이 변화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두달정도 더 거주를 요구하시면 되고, 퇴거일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만기퇴거를 요구할 경우라면 위약금이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연장시에 미리 입주예정일과 혹시나 한두달 연장가능성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기간은 8월까지 하되 임차인 요구에 따라 한두달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내후년 8월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입주시기는 미정이라서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집 계약이 내년에 만료 예정인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시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특약조건이 필요하다면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분양주택 입주 일자가 확정된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이사일정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아파트 입주가 언제라고 그때까지 연장을 하면 안되겠냐고 협의를 해보시고 중간에 빼고 나가라고 하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날자에 맞춰서 빼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날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려면 질문자님이 더신경을 써서 방을 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입주가 내 후년 8월이라 특약사항으로는 “입주 지정일이 퇴거 가능일로 한다. 만약 입주 지정일이 미뤄지면 계약 기간 내 변경이 가능하다” 르고 하면 될 듯한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