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에 대하여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있든 없든 고정적으로 4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인데요.
이럴 경우 야간 근무가 있을 시 야간 근무 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 월 88시간 야간 근무인 경우 40시간 초과되는 4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포괄임금제의 운영 방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정연장만 있다면,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간 내에선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야간수당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없으니 월 88시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미리 계산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야간근무수당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야간근로가 고정OT로 몇시간이 부여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