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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박새54
튼튼한박새54

포괄임금제 적용 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에 대하여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있든 없든 고정적으로 4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인데요.

이럴 경우 야간 근무가 있을 시 야간 근무 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 월 88시간 야간 근무인 경우 40시간 초과되는 4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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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포괄임금제의 운영 방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정연장만 있다면,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간 내에선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야간수당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없으니 월 88시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미리 계산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야간근무수당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야간근로가 고정OT로 몇시간이 부여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