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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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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장기 출타 후에 돌아오니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에어컨수리 업체를 불러 보니, 가스는 충전 해보는데, 빠른시일에 또 한번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약 보름 후에 다시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고, 겸사 겸사 여름도 거의 끝나서 그대로 있었는데, 곧 전세 만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시설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는 에어컨 교체 또는 수리위해 휴가를 내어 설치기사를 응대하는것이 다소 부담 입니다.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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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상에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에어컨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리 고지를 해두셔야 계약 만료시기 분쟁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일부 공제하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도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