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시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하는 폭행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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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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