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사라지지만, 법인사업자는 은행업무 등 정리로 인해 사업자는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11/14일 불려가서 11/30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면담 당시 12/4일이 입사일이라 년수채우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직 답변 못받은 상태라, 통보받은대로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떠나야할것같습니다.
다른직원은 이미 다 정리된상태고 제가 마지막 직원인데요,
1. 저의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2.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지급 받을수있나요?
3. 해고통지서를 요구할수있나요?
4.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 어떤 서류를 증빙자료로 받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