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공정한개리265
공정한개리26523.11.20

저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의드립니다.

경영악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사라지지만, 법인사업자는 은행업무 등 정리로 인해 사업자는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11/14일 불려가서 11/30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면담 당시 12/4일이 입사일이라 년수채우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직 답변 못받은 상태라, 통보받은대로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떠나야할것같습니다.

다른직원은 이미 다 정리된상태고 제가 마지막 직원인데요,​

1. 저의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2.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지급 받을수있나요?

3. 해고통지서를 요구할수있나요?

4.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 어떤 서류를 증빙자료로 받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라면 그렇습니다.

    3. 네

    4. 해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신의 의지에 의한 퇴직이 아니므로 해고로 봐야 합니다.

    2.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작성하면 해고 아닌 것으로 됩니다.

    5. 해고통지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보입니다.


    2. 해고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5.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이뤄졌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단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해고임이 확실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절대 쓰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에 따른 해고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한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