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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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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부동산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7월 1일자로 부동산을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 같은데 2달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일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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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7월 1일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다음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가 7월 1일이면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네 8월까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절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이 양도시기인 경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계약서상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7월 1일이 잔금일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양도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7월에 파셨다면 일자와 관계없이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