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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근로자로서 일함)계약 후 작년 12월 허리가 아파서 약 2주 정도 쉬고

알바 개념으로 일급 받으면서 6개월간 더 근무 했는데 1-3개월정도는 일급 받고 2달정도는 월급으로 받고 근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하고 근무 했는데

그것도 고용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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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작성이 된 상태에서 이후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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