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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

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

계약서작성으로 인하여 50프로는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잔금 50프로는 받지못했고 연락두절된상태 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명 먹튀하고 잠수상태이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두절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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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업체로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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