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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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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

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

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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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10.1 이라면 2025.9.30까지 근무해야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65일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발생하므로 360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즉 365일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60일이라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